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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학기 학교 방역 완화로 학교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경로

지난 1월 30일부터 2020년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2023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무슨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알아봅시다.

2023 새학기 학교 방역은?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방역 부담을 낮추고 교육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온전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3 새학기 학교 방영 운영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전에 의무 사항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내 일상소독이나 교실 내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안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교실 환기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등록해야 했던 자가진단앱은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학교에 등교할 때 실시했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폐지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경우와 권고하는 상황을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이럴 땐 이렇게!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Q&A로 알아봐요!


Q. 학교 방역체계를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18세 이하 확진자 수도 정점에 비해 80%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3년 새학기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암감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활동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목표로 방역지침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Q. 교육부가 말하는 마스크 ‘자율적 착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율적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 감기에 걸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착용한다는 것이지요. 마스크 착용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Q.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면서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방역당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학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착용 의무조정 1단계에 따라 현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한 이유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 비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학버스도 3밀 환경에서 대중교통에서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일상생활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약 3년간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던 아이들도 마스크 없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화된 방역지침에 다소 걱정되는 마음도 들겠지만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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