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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해도 될까요? 학부모가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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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가요? 오늘은 학교에서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교내 부정청탁 사례가 아닌 사례를 모두 고르시오.


1.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꽃다발을 선물을 한 경우
2. 반대표 학부모님이 스승의 날 선물 명목으로 5000원씩 모은 경우
3. 반대표가 반 친구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경우
4. 학부모님이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6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5. 자녀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한 경우

보기에서 부정청탁 사례가 아닌 경우는 3번과 5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례인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Q&A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Q.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케이크를 선물로 드려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에 위배됩니다. 선생님은 공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이더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는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금액이라도 학부모회나 학급임원회에서 학부모가 모금을 하면 불법찬조금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Q. 아이가 회장인데,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과 편지를 대표로 준비해서 드려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원칙상으로는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학생 대표나 반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사회규약상 허용됩니다. 값비싼 카드나 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쓴 손편지, 카드, 그리고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동아리 담당선생님에게는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에 위배됩니다. 동아리 담당선생님도 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손편지를 쓰거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아이의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케이크를 드려도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과 교사가 직무상 관련이 없을 때에는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이하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선물, 상품권, 기프티권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아이의 작년 담임선생님이 현재는 직무상 관계가 없겠지만, 혹 이후에 아이의 담임을 맡거나 교과를 담당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피하도록 하세요.


Q. 자녀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Q.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요, 이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담임선생님과 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로 만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하지만, 같은 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우라면 직무상 연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갔을 경우, 그리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직무상 관계가 없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명절 전후 또는 스승의날 전후에는 학부모상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학생들이 쓴 손편지, 롤링페이퍼, 그리고 학생들이 제작한 감사 동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신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를 윤선생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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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편지로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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