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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해특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24 보육/육아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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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인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윤선생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경감 및 지원제도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증액

■ 부모급여 지원금
0세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증액

■ 어린이집 0~2세반
정원 3명을 채우지 못해도 운영 가능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다둥이 출산 시, 증액됩니다. 정부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4개월 이전에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0~2세 반의 정원이 모자라서 운영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기관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 분담 제도


■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단축근무 급여지원
만 8세 이하, 최대 1년,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급에서 
12세 이하, 최대 3년,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급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또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반영)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가 차례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100%까지 상향 조정되고, 상한액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8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원되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2세 이하로 상향되며, 최대 36개월까지, 주 10시간 내에서 100% 급여 지원합니다. 더불어 육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직장 동료에게도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연령대에 따라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임신 기간에는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가 0~5세라면 시차 출퇴근제로, 6~8세의 초등학생이라면 근무 시간 선택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난임가구 의료 지원 확대


■ 달빛어린이 병원 전국 59개소 운영 확대
■ 24시간 소아 전문 의료 상담 운영 확대 (전국 5개소)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 전체로 확대
■ 보조생식술 지원(최대 2회, 각각 100만원), 난임 휴가: 유급 2일 연장

휴일이나 야간에 자녀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서비스 운영을 확대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보다 가까이 있고, 비용 부담이 적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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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난임이나 불임 가정에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지원을 2회 100만원까지 제공하고, 난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더-윤택한 생활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3가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 정보, 잘 확인하셨나요? 2024년에도 윤선생 블로그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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